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노동인권감수성 부족 지적
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노동인권감수성 부족 지적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1.04.1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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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서 5분발언 통해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안정 촉구
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이  영어회화전문강사 관련 5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랜기간 비정규직의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근무해 온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임 의원은 “지난 10년간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원수가 절반 이상 감소한 이유는 고용불안과 차별적 처우로 인한 실망퇴직, 수업시수 부족·학급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4년 고용 만료자에 의한 재고용 의지 부족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3년,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하여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권고했고, 비록 2017년 교육부에서 무기계약 전환 예외 대상으로 결정했지만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종합적인 처우개선과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생님들에 대하여 고용안정대책 마련하기는 커녕 최근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신규로 채용하면서 기존 선생님에 대해 전혀 배려없이 절차를 진행하거나, 영어회화 전문강사들과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도교육청의 노동인권감수성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학교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2009년 도입되었으며, 경기도 내에는 2012년 1,170명이 근무했으나 2021년 3월 1일 기준 515명으로 매년 그 인원이 감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