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본회의 통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1.02.05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경희의원,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법적ㆍ제도적 근거 마련
성남시의회 박경희(문화복지위원회, 서현1,2) 의원

 4일 열린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경희 의원(서현1,2)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으로 성남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관의 협력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시정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본 틀이 마련되었다.

박경희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참여예산제, 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사업이 시민과 관의 협력적 관계로 더욱 활발히 추진될 것이라며,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해가는 사회문제를 어느 일방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시대가 되어 민과 관이 협력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민.관협치위원회에 관한 사항,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