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대표발의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1.02.03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퇴직연금을 국민 노후 생활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한국판 401K’로

가입자의 성향에 맞춰 적당한 상품에 투자하는 디폴트 옵션 도입

 

김병욱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김병욱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 옵션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디폴트 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적립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사전에 지정한 적격 연금상품을 자동으로 편입하는 제도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미국과 호주 등에서 도입되어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20년 이상 연평균 7% 이상의 수익률을 올려, 퇴직 시점에 충분한 노후 자산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DC형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관심이 낮으며, 대부분 원리금 보장 상품에 가입한다. 가입 이후에도 가입자들이 자산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하여 낮은 수익률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①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 옵션에 따라 운용됨을 통지하고, 2주 후에 적용되게 된다. 이 때, 수익과 위험은 가입자 특성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 이내로 한다. ②이와 함께, 가입자의 목표달성에 부합하도록 주기적으로 적합성 및 운용성과를 점검하게 하는 등 수탁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한다. ③ DB형 퇴직연금에 투자일임 제도를 도입하여 적립금 운용방법에 관한 의사결정을 전문 운용기관에 일임하여 맞춤형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며, 투자원칙보고서(IPS)를 작성토록 의무화한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3층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미국의 퇴직연금으로 대표되는 401K도 처음부터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니며, 디폴트옵션과 자동가입제 등을 보완하면서 안정적인 노후 수단을 대표하는 퇴직연금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 노후소득보장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개선될 수 있게 유도하고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 생활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판 401K’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안 통과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새로운 제도 도입에 앞서 충분한 수준의 근로자 보호장치 마련이 필수적인 만큼 수탁자의 책임을 강화 및 투자원칙보고서 작성 의무 등도 마련하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20대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이자 21대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디폴트옵션, 기금형 등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힘써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