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비현실적인 코로나 피해 지원금 기준 유감
민주노총, 비현실적인 코로나 피해 지원금 기준 유감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1.01.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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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강사 2019년 월소득 83만원이어야 지급?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이하 노조)는 27일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의 비현실성과 부족함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가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등에게 지급한 1,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 대상에 방과후학교 강사도 포함됐으나 강사들이 겪는 소득절벽의 수준에 비춰 한참 모자랐다.

이에 지난 15일 고용노동부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을 발표했으나 1,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같은 기준으로 해당이 되지 못할 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방문돌봄종사자,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한시지원금’은 2019년 연소득 1,000만원 이하라는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이에 해당되는 이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인다.

재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방과후학교 강사와 같은 노동자·서민이 아니라 기업주 지원을 더 우선시하는 정부의 선택이 문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대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필수업무 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한다면,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지난해 학교와 계약을 맺었고 코로나 사태로 수업을 못했다는 것만 확인되면 1, 2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모든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