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1.01.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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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산대금 지급 거부 금지,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 방지 등 불공정거래 방지 장치 도입
김병욱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김병욱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온라인쇼핑시장의 거래액이 25.2조(2010년)에서 145조(2020.11) 규모로 매년 급성장함과 동시에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폭발적 증가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와 플랫폼 입점 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 의존도 또한 심화되며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가 최근 대표적 플랫폼 업종에 한하여 입점업체를 파악한 결과 180만개로 추산하는 가운데 현행법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태라 각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효과적인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절차규정을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예방 및 분쟁당사자 간의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담은 제정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였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온라인 플랫폼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 용어 정의 ▲적용범위는 매출액 및 중개거래금액이 100억, 1,000억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 ▲표준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도입 ▲ 법률 위반시 위반행위 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실시와 공표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서비스업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만들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기본적으로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서에는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광고비 주요 산정기준 ▲검색·배열순위를 결정하는 기본 원칙 ▲수수료 또는 광고비가 검색·배열순위에 미치는 영향(영업비밀제외포함)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플랫폼 산업 분야의 특성에 맞도록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검색·배열순위의 조작을 통한 이용사업자 차별행위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 ▲ 중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회전도 가능하도록 정산대금 지급거부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을 포함하였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불공정거래로 논란되었던 사례들이 유형화됨으로 사전 규제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가 방지된다.

김병욱 의원은 “국민 생활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문제도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며“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산업 분야의 문제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특별법 성격의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속도에 비해 관련 법 제정이 늦은 감이 있다. 이 법률을 통해 업계 관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