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전세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처벌해야”
소병훈“전세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처벌해야”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0.12.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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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형법'개정안 발의...세입자 전세보증금 449억원 안돌려줘
국토부 ‘임대사업자가 애초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도가 없다면 형법상 사기에 해당’
소병훈 “전세사기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이자 사회적 약자 괴롭히는 반사회적 범죄”
더불어민주당 소병익(광주 갑)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익(광주 갑)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최근 다세대주택이 많은 주택가에서 속출하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세입자들이 피땀 흘려 일해 번 돈으로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전세보증금을 가장 많이 떼먹은 임대사업자는 A씨로 그는 총 220채의 임대주택에서 약 449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207가구에 총 423억 8500만원의 보증금을 대위변제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등록임대주택 591채를 소유한 B씨는 역시 70채에서 총 138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등록임대주택 586채를 소유한 C씨 역시 총 60가구에서 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총 112억 400만원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자 최근 국토교통부도 ‘임대사업자가 애초부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도와 능력이 없다면,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강력 대응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