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저금리‧노령화 시대에 맞는 장기투자 세제지원법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저금리‧노령화 시대에 맞는 장기투자 세제지원법 대표발의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0.12.2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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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펀드 등 투자형 자산의 이자, 배당,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

 

김병욱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김병욱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저금리노령화 시대를 위한 장기투자 세제지원법(일명, 투자형 ISA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D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운용하는 것으로 현행법은 일부 조건을 갖춘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농어민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계좌에 한해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 등의 조세특례를 주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가입대상자가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등 일부에 한정되어 있고 가입된 계좌에 편입된 상품 또한 대부분 예금에 치우쳐 있는 등 현행 제도의 취지인 개인투자의 활성화를 감안하면 이에 대한 효과가 사실상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저금리·노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전 국민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고, 해당 상품도 단순 예금을 제외한 상장주식, 펀드, 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DLS) 등 투자형 상품에 대해서만 과세특례를 두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개정법에서는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를 새롭게 마련하여 펀드나 ELS 뿐만 아니라 상장주식이나 펀드, 채무증권 등 투자형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마련하고, 주식이나 펀드, 채권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장기보유시 투자금액의 5%(150만원 한도)를 세액 공제함으로써 국민들의 노후대비를 위한 투자를 지원한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시중의 가계자금을 생산적 자본시장으로 유도하여 장기간 머물 수 있도록 한다면, 기업에게는 생산적 자금을, 국민에게는 노후 대비를 위한 두터운 지갑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투자형 ISA법 마련을 통해 저금리 시대, 저성장 시대에 ‘기업의 발전과 국민의 노후대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