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만3세 이하 장애영유아에 돌봄, 혜택 주어져야"
김정희 의원 "만3세 이하 장애영유아에 돌봄, 혜택 주어져야"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0.11.25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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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통해 "장애 영유아의 의무교육은 아동복지의 시작이자 장애인 복지의 기초" 강조
김정희 시의원이 제259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성남시특수교육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김정희 시의원이 '성남시 특수교육의 현실과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정희 의원은 24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만3세 이하의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 영유아에게 돌봄과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장애 계의 오랜 투쟁 끝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었다. 당시만 해도 특수교육 현장은 학령기 장애학생들이 학교 입학조차 어려울 만큼 열악했는데 특수교육법 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는 다소 해결되었으나, 여전히 장애 학생들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9월 현재 성남시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장애학생은 1066명으로 특수교육법상 만3세부터 유치원에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만3세 미만의 장애 영유아들에게는 보육료 외에 거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통계가 없다며, 이는 유치원과 보육의 이원화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 영유아의 의무교육은 아동복지의 시작이자 장애인 복지의 기초가 된다. 만3세 이하의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 영유아에게는 지자체의 돌봄과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성남시가 장애 영유아 0세의 진단에서부터 국가의 혜택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만3세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영유아들에게는 지역사회에서 그 영유아들을 품어 주어야 한다며 특수교육을 전공한 전문교사 채용해 학생의 장애유형과 특성에 적합한 목표와 방법을 갖고 이들의 요구에 맞는 학교에서의 1대1 맞춤교육을 성남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성남시는 이러한 교육청에서의 특수교육과 우리 시에서의 장애학생에 대한 행정 지원을 일원화 또는 통합을 통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중복되는 복지는 지양하고 계획적이고 현실적으로 지원함으로서 특수교육 복지는 최고가 될 수 있는 성남시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