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부에도 인사청문회 도입을...
지방 정부에도 인사청문회 도입을...
  • 김정현 국장
  • 승인 2013.01.31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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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무 경비로 콩나물 사면 안된다"
   '특정 업무 경비로 콩나물을 사면 안된다', '6살 아들에게는 땅 보다 과자를 사줘야 한다' 등 유행어를 낳으며 진행되던 헌법재판소장과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명자들의 사퇴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두분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권을 바로잡기 위한 법관으로 일평생을 바쳤다고 국민들은 믿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들의 행위 자체가 '여느 시정잡배와 별로 다를게 없어 보였다'고 표현하면 명예훼손에 해당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해본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가 법을 좋아하는 분들이니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 국무총리 4명을 비롯하여 수많은 장관급 인사들이 현미경 같은 감시망에 걸려서 개인적 망신을 당했고, 이들이 낙마를 할때 마다 '능력 위주의 검증을 해야 한다'는 등 볼멘 소리도 나오지만 '총리나 장차관같은 고위직이 되려면, 어려서 부터 자기관리를 잘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어 매우 긍정적이다.
 
국민소득 2만불의 중진국까지는 '과정 보다 결과'가 중요했지만,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선 '결과 보다는 절차'가 중요시되어야 국가의 품격이 높아지고 도덕적인 사회가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고위직 인사에 대한 청문회가 있으면, 정작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되는 지방 정부의 장 또는 시의회의원(최소한 시의회 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국회의원과 광역 또는 지방 자치단체장, 그리고 시군의원은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택된 인물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검증은 필요 없다고 여길지 모르겠으나, 현 제도 상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주민들은 그 범주 안에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감춰져있는 도덕성이나 능력을 알아내기가 힘든것이 현실이다. 
 
간혹 후보자에 대해서 언론과 시민단체가 검증을 하지만, 금융거래 내역이나 가족의 도덕성 등은 권한 밖의 일이기에 면밀하게 밝혀 낼 수가 없다. 특히 자치단체장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절실히 필요한 곳이 성남시다. 
 
한국의 잠롱이라고 불리우던 오성수시장, 행정의 달인 김병량시장, 정치 9단 이대엽시장 등 화려한 수식어로 박수받던 민선 시장님들 모두가, 감춰진 부도덕성으로 인해서 임기를 마치기 무섭게 법정에 선 곳이 성남이기 때문이다.
 
위 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성남시가 수도권 제일의 도시로 발전했지만 이들이 시민에게 안겨 준 수치감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을것이다. 비단 성남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선 3기 248명의 시장· 군수 중 선거법 위반이나 부패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78명(31.4%)이며, 4기(2006~2010년)에는 246명 중 119명(48.3%)이나 된다.
 
그뿐만 아니라 시의원들은 또 어떤가! 
동사무소에 들어가 ' 나 누군지 몰라 ?'하며 여 직원의 머리를 잡아 챈 L 모 전 의원을 비롯하여, 몇년 전 고인이 된 모 의원이 시의회의장에 당선되자 사업 부서 공무원들의 한숨 소리가 청사를 울렸다는 소식을 접하고, 본 기자가 엄중한 경고를 한 적도 있었다.
 
현재 성남시의회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폭행과 성 접대 등 갖은 추문이 나돌았으며, 대학원에서 배운 얕은 실력으로 자칭 OO 전문가로 나서서 30년 넘게 한 분야에서 일해온 공직자를 어린아이 훈계하듯하고, 아버지 뻘 되는 고위 공직자에게 언성을 높이고 수치감을 주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더욱 한심스런 일은 4개월 간 싸움질만하고 무위도식 하면서도 월 4백여만원의 수당을 꼬박 꼬박 받아먹고 세금을 납부한 시민에게 미안한 표정없는 후안무치의 의원들! 이는 모두 사전 검증 없이 정당의 지역 협의회장이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인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능력이나 도덕성보다 정당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 정당법을 탓할 수밖에 없다. 
 
이밖에 선거법 위반으로 정식 판결을 받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과오를 주민에게 사과를 하기는 커녕, 정치 탄압이라고 우기는가 하면, 학력 위조로 국회의원직을 박탈 당한 자가 산하 공기관의 사장으로 버젓이 앉아 있어도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는것이 성남시의 현실이다.      
뿌리없는 나무가 없듯이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해 지기 위해서는 지방 자치단체장과 시군의회 의원들의 도덕성 사전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예비 선거 기간을 늘려서 최소 6개월 이상 검증할 수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후보자의 인성, 본인과 자녀의 군 복무 여부, 재산 형성 과정과 사회 봉사 여부, 이성 관계, 이웃과 가족 간의 화목 여부, 정신 병력, 좌우 사상 검증 등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샅샅이 뒤져본 후, 각계 전문가로 이루어진 후보 청문회를 개최하는 제도가  정부와 국회에서 마련되어야 진정한 선진국형 민주주의로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