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사학 법인의 교원 징계에
강민정 의원, 사학 법인의 교원 징계에
  • 김용덕 기자
  • 승인 2020.10.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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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 ‘사학 법인이 소속 교원을 징계, 관할청은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 요구 가능’
사학이 법인의 비리를 공익 신고한 교원에게 보복성 징계 못하도록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 권한 확대

 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10월 5일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안 이유를 통해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및 임명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원 징계위원회를 두고 있기는 하나, 이 징계위원회를 학교법인, 사립학교 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학교법인, 사립학교 경영자인 이사장이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학교법인 또는 이사장의 비리 등을 고발한 교원이 부당하게 보복성 징계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오늘날 사립학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 법정부담금, 학교 운영비를 포함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만큼 사립학교 법인이 소속 교원을 부당하게 징계하는 것에 관하여 관할청이 개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하고, △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관할청에 통보하도록 하며, △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거나 무겁다고 인정되면 교원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일부 개정하여 교원 부당징계에 대한 관할청의 개입 권한을 확대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공적 자금으로 예산 대부분을 충당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국·공립학교 수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며, “부당징계에 관한 관할청의 개입 권한을 확대하여 사립학교 교직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징계 사유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의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강민정, 강은미, 김진애, 박성준, 오영환, 용혜인, 윤재갑, 이성만, 전혜숙, 최강욱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