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 내 개인 땅은 공공의 소유?" ...광주시, '토지보상법' 난발
"하천부지 내 개인 땅은 공공의 소유?" ...광주시, '토지보상법' 난발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0.09.1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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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목현동 구거부지 포함된 개인재산 보상요구에 '배째라 못줘'
"자연히 흐르는 구거부지는 보상 규정 없어...부당이득금 요청 수 십여건"
홍 모씨의 대지가 편입된 목현동 884-1구거

 경기도 광주시가 구거 부지에 포함된 개인의 토지 보상요구를 "보상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묵살한 것으로 드러나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광주시 관내 이와 같은 '부당이득금' 민원이 수 십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광주시의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내세운 ‘개인재산 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와 민원인 홍(여, 68)모씨 등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해 5월 광주시청 건설과에 목현동 884-1번지 일원에 흐르는 구거 부지에 자신의 토지(목현동 491-1)65㎡가 ‘무단 편입’되었다며 보상(부당이득금)을 요구했다.

지난 2001년 광주시 목현동 491-2 대지와 건축물을 매입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홍 씨는 매입 당시 이웃 주민들로부터 자신의 집 옆으로 흐르는 하천부지에 대지 일부가 편입되어 현재의 모습으로 구거가 정비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지난해 한국토지정보공사 광주지사에 정확한 측량을 의뢰한 결과, 본인의 대지 65㎡가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홍 씨는 본인의 대지 일부가 구거부지로 편입되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구거가 정비되어 활용된 경위에 대해서 대지를 매입할 때 전 소유자는 물론 광주시로부터 어떠한 사용 동의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며, 광주시가 토지주와 합법적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거 부지로 무단 편입시켰다며, 합당한 보상조치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목현동 주민 김 모씨는 ”광주시가 사유토지라 할지라도 자연적인 다량의 유수로 인하여 구거가 형성되면 공공용지로 무단편입해도 된다는 논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23조⓵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⓷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무시한 처사“라며 광주시에 이와 유사한 사유재산 침해 사안이 수 십여건에 이른다면 주민의 대표인 광주시의회가 합당한 보상 등을 전제로 한 조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건설과 관계자는 ”해당 구거는 과거로부터 자연히 흐르는 자연 구거로서 해당 부지에 대한 보상 관련 규정이 없다“며 광주시 중장기계획에 따라 하천 구역 선을 정리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개인의 토지가 구거에 편입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현재 광주시 전역에 이 같은 ‘부당이득금’ 요청 사례가 수 십여건에 이르고 있다. 민원인들이 건축 당시 하천조성 등을 인지한 사안으로 ‘제척사유’가 충분하다며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한다면 소송하는 것 뿐이다”고 덧 붙였다.

한편 홍 씨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개인 사유재산을 구거 부지에 무단 편입시켜 공공용지로 활용하고 있으면서 무단 사용료 및 보상조치를 묵살해 온 광주시청의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