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법원 조정권고로 특대고시 피해기업 구제
광주시, 법원 조정권고로 특대고시 피해기업 구제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0.07.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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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조정권고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 대책(특대 고시) 피해기업이 구제를 받게 됐다.

28일 시에 따르면 광주시 도척면 일원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던 ㈜한울상사 등 3개사는 지난해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환경부의 특대고시 규정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회송 처분했으며 이에 ㈜한울상사 등은 지난해 8월 시를 상대로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회송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6월 시에 “회송통보 처분을 취소하라”고 조정 권고를 했으며 시는 이에 동의, 산업단지 내 공장설립의 길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특대고시 제15조에 대한 공장설립의 제한에 대해 법제처가 ‘제한’을 ‘조건부 허용’이 아닌 ‘금지’로 유권해석을 하기 전에 원고의 산업단지에 대한 지정계획이 고시됐기 때문에 조정 권고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업체의 구제책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다”면서 “사업자가 산업단지 승인을 위한 서류를 접수할 것에 대비해 행정절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특대고시 제15조 규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나머지 1곳(학동산업단지) 또한 동일한 사건으로 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 향후 결과를 주목하고 있으며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팔당 및 대청호 상수원 입지규제의 합리화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특대고시 개정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