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 추진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 추진
  • 서정석 기자
  • 승인 2020.06.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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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10일 개발제한구역 내 원주민의 권익 보호 및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계획(2차)’을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11일부터 공고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배분계획에 따라 광주시는 야영장(3개소), 실외체육시설(3개소)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신청자격 및 입지 기준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 해당 시설을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실외체육시설에 한함)이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오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구비해 광주시청 도시개발과 녹지관리팀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 자료를 토대로 적합 여부를 심사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도시개발과 녹지관리팀(031-760-29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선정 시 최대한 배정물량을 소진할 수 있도록 선정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