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과후학교 법제화 흔들림없이 추진하라!
정부는 방과후학교 법제화 흔들림없이 추진하라!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0.05.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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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25일 성명서 통해 실망 뜻 밝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와 민주노총 서비스산업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5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방과후학교 법안 철회’에 대한 실망의 뜻을 밝혔다.

지난 19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학교장의 운영, 교육감의 계획 수립, 교육부 장관의 기준 제시,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 직후 여러 교원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내었고, ‘교육부 장관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고까지 하여 파장이 일었다. 결국 교육부는 이틀만인 21일 ‘입법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발혔다.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지금도 학교에서 유령과도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별것 아닌 일로 휴강이나 폐강을 하고, 잠시 들렀다 가는 외부인 취급을 받기도 하고, 이유 없이 학기 중에 해고당하는 일도 많다. 이런 불안한 방과후학교에서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고, 불행한 교육자에게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행복할 수 없다.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은 이렇게 늘 불안하고 위태롭게 지탱하고 있는 방과후학교를 제대로 된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한 첫걸음이다.

일각에서 ‘방과후학교는 학교가 아닌 지자체, 지역사회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이는 곧 공공기관의 업무를 외부기관에 외주화를 주고 용역계약으로 맡겨 간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렇게 해서 교육이 좋아지고, 강사들의 처우가 좋아질 것이라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책임있는 기관이 책임을 갖고 모든 학교의 교육노동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을 때 교육도 좋아지고 강사들의 신분도 안정될 것이다.

노조에서는 방과후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법제화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 이틀만에 철회라는 파장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이를 위한 활동은 꾸준히 할 것이다. 교육부의 ‘방과후학교 법제화 추진’이 이틀만에 좌절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교육부 역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다시금 흔들림없이 입법을 추진할 것을 바라고,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거쳐 21대 국회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