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지구 배대위, "現시가 보상, 공정한 감정평가, 협택 공급확대" 촉구
서현지구 배대위, "現시가 보상, 공정한 감정평가, 협택 공급확대" 촉구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0.05.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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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지구 비상대책위 토지주 비상대책총회, LH보상계획공고 후 현안별 대응방안 논의
토지주, 지역주민 등 150여명 참석... 대토 공급 등 관련, LH에 보내는 5개項 성명 채택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가 긴급 총회를 열어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가 긴급 비상대책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 하고 있다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채관)는 20일 분당구 서현동 거송빌딩 5층 서현지구 비대위 회의실에서 'LH보상계획공고에 따르는 긴급 비상대책총회'를 개최했다. 

긴급총회에는 임채관 위원장을 비롯한 서현지구 비대위 집행부 임원, 토지주,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권락용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자리를 같이했다. 특히 서현지구 토지보상과 관련, 법무․ 감정평가․ 세무 등 분야별 설명을 위해 △임재철 변호사(법무법인 제이피 대표변호사), △최재명 감정평가사(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김종태 세무회계사 등이 나서 현안별 대책을 설명한 뒤 토지주와의 질의응답을 가졌다.

이날 서현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성남판교사업본부)에 보내는 성명서를 채택, ①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현시가로 보상, ②투명하고 공정한 토지감정평가 보장, ③협의자 택지 공급량 대폭 확대, ④상업용지에 대해 인상한 대토공급가격, 종전대로 인하, ⑤수용재결토지에 대한 대토보상 즉각 허용 등을 촉구했다.

임채관 위원장은 “현재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금은 개발이익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제도가 확립되어 있어 이를 기초로 한 보상금 산정이 상당히 낮게 헐값으로 책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토지주들이 평생 피땀흘려 지켜온 소중한 재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하며, 토지보상을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현시가로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LH공사에 서현지구내 협의자택지 공급량을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현행 토지보상법은 대토보상 토지에 관해 협의를 통한 양도와 수용재결로 인한 양도에 대해 별도의 차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LH공사는 대토보상계약을 협의양도조건으로 허용해 재결대상토지에 대해 대토보상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로 정하고 있는 권리행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토보상을 제한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23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방지와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대토보상을 확대 활성화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LH공사는 지난해 11월 대토보상지침을 개정해 △상업용지 등에 대해서 공급용도별 평균낙찰률 120%를 적용하던 것을 평균낙찰률 133%까지는 120%를 적용하고 △133%를 초과할 경우, 평균낙찰률의 90%를 곱한 낙찰률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대토용지 공급가격을 대폭 인상했다“며, “개발이익이 철저히 배제된 헐값으로 보상받는 수용대상자들에게 대토용지 가격을 낮추어도 부족한 마당에 공급가격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피수용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LH공사의 행태는 즉시 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동안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강제수용을 통해 서현동 100번지 일원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침탈하는 정부의 반(反)헌법적 정책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다. 서현지구 비대위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를 위한 국가권익위원회․ 국토부 등에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서현동 일원에서 지구지정 취소 규탄집회를 가진 것을 비롯, LH(경기본부)와 성남시 규탄집회 등을 가졌다.

 

지난해 5월 3일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서현지구 비대위가 주도하는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에 적극 참여, △청와대와 국회, 세종시 정부청사(국토부, 기획재정부), 광화문 등지에서 전국의 수용지구 토지주들이 함께 참여한 대규모 규탄집회 개최,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토지보상법 개정 위한 헌법소원 청구, △공공주택특별법과 토지보상법 폐지 정책 제안,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