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산하기관 일탈행위 심각...안광림 의원, 공사 사장 사퇴 촉구
성남시 산하기관 일탈행위 심각...안광림 의원, 공사 사장 사퇴 촉구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0.04.23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광림 시의원 5분발언..."시장비서실 근무실태, 산하기관 공직기강 해이 천태만상"
A씨 술취해 경찰관 폭행, B씨 근무시간 수영강습, C씨 비트코인 채굴까지 그래도 승진

“기회가 균등하지도, 과정이 공정하지도, 결과도 정의롭지 않는 이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묵묵히 일하는 다수의 직원들, 온갖 이탈행위를 해도 승진하는 모습을 보는 다수의 직원들의 맘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영상제공 시민프레스>

성남시의회 안광림(성남, 하대원, 도촌)시의원이 23일 열린 제2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의 일탈행위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성남시청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정책비서관 A모씨의 음주운전사고와 관련, A씨가 음주운전 당시 신분을 숨겨 검찰로부터 올해 4월 통보를 받았다며, 이와 관련해 시 감사실은 A직원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해놓고 정직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냈다”며 징계의 형평성을 따졌다.

안 의원은 지난해 6월 행안부에서도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강화를 위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성남시는 올해 2월 17일에 청렴한 성남시의 이미지를 더욱 높이고 부정부패를 차단할 목적으로 5대 비위 근절 종합대책을 세웠으나, 음주운전 공무원의 처벌은 관용이었다며, 비서실의 철저한 직무 관리를 요구했다.

이어 안 의원은 산하재단 일부 직원들의 이탈행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여직원 폭행으로 가해자인 상급자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고 있고, 술 취한 직원은 출동한 경찰에게 상해를 입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원을 휴직 신청을 했다고 징계는커녕 휴직 처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직원은 집이 멀다고 유연근무제로 대체하고 4년 동안 근무시간에 수영강습을 수강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영장 라커룸 출입카드 기록을 삭제하는 대범함까지 보였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직원은 일반 시민들의 회원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전산실에 비트코인 채굴기를 설치해 은밀히 비트코인을 생산하다가 지난해 10월 현장 순찰직원들에게 발각되었지만 묵살한 사실이 시 감사실 특수감사에서 들통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 산하재단은 근무시간에 수영하고 비트코인 생산을 한 직원들이 올 3월에 모두 승진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근무평가를 자행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창사 이래 이렇게 많은 조직 기강 해이 사태가 있었냐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