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영 후보, ‘용인특례시 법적지위’공약1호 사활건다.
오세영 후보, ‘용인특례시 법적지위’공약1호 사활건다.
  • 김규일 기자
  • 승인 2020.04.0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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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영 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갑 국회의원 후보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며, 바야흐로 ‘용인특례시 시대’를 열기위해 오세영의 100대 공약 중 ‘제1호 공약’으로 내세워 사활을 걸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영 후보는 현행 지방자치법이 1988년 개정된 이후 30년이 지나도록 미래지속형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급속한 인구증가로 108만 용인시는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대응 수가 400명에 육박하여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보다 약 2배가 넘는 열악한 현실로서 시민들은 더 나은 행정·복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인특례시로 지정되면 지역경제에 활력과 관광산업의 기반, 농촌지역과의 협업이 가능한 도시 브랜드가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약 200여개의 정부업무와 예산이 이관되어 공모사업 및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추진이 용이하다.

특히 노인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생계급여 등 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이고 도시규모에 맞게 세입이 확대되어 추가 세수부담 없이도 시민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이점이 있다라며, 용인특례시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예산학보 규모로는 2019년 기준 약 23만 5천여원인 주거비 긴급지원액이 광역시 수준인 약 38만 7천여원에 준하게 증액될 것이며, 2017년 결산 기준 용인시에 약 1,663억여원의 재정수입이 증가되어 주거·교통·교육·복지 등 시민을 위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용인시 발표 통계가 있다.”라며 관련 근거 자료도 제시했다.

한편, 4월1일 오세영 후보는 코로나19 대응의 노고에 감사 인사 차, 백군기 용인시장을 예방하여 용인특례시 및 용인철도구축,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