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판교의 Redesign, 김은혜가 만들겠습니다!"
김은혜 후보, 제 1공약 '1기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제정'
"분당‧판교의 Redesign, 김은혜가 만들겠습니다!"
김은혜 후보, 제 1공약 '1기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제정'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0.03.21 2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입자 및 입주민 재정착을 돕기 위한 장기저리의 융자지원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용적률상향, 세제혜택 등 포함
상수도, 주차·방수방진 시설확충 등 노후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미래통합당 김은혜 후보
미래통합당 김은혜 후보

미래통합당 분당'갑' 김은혜 후보는 제 1공약으로 분당‧판교의 Redesign을 위한 「1기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가칭 ‘김은혜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미 건설 된지 30여년 된 분당의 노후화 문제는 비단 분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전체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이며, 이는 중앙정부의 수도권인구분산 정책에 의해 발생된 문제인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당을 비롯한 1기신도시는 계획도시로 지어진 만큼 재개발‧재건축 또한 도시 전체를‘도시재생지역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김은혜 후보의 생각이다.

먼저, 「1기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가칭 ‘김은혜법’)에는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담긴다.

주택수요에 맞게 용적률과 건폐율이 탄력적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특례조치를 신설하여, 사업성 확보와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저리의 건설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신설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조세감면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은혜 후보는 최근 강남의 주요 아파트단지들의 재건축 계획이 지지부진한 것을 예로 들며, 분당의 재건축은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되며, ‘김은혜법’ 등 관계법령 정비와 철저한 사전 계획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당장의 재건축이 불필요한 단지의 경우에도 녹슨 상수도관에 의한 녹물 문제, 열악한 주차공간 문제, 층간소음 및 누수 문제 등 노후 주택 개‧보수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은혜 법’에는 1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김은혜 후보는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 없이 주택공급만 늘어나는 재개발‧재건축은 도시과밀화를 유발한다며 반드시 교통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하여‘도시재생지역진흥지구’ 광역교통망 추가수요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이는 현재 지하철 분당선 열차칸 증설, 광역버스 노선 다양화, 월곶‐판교선, 3‧8호선 연장, 판교오포선 신설 등 분당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교통인프라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후보는 세입자 등 입주민이 쫓겨나는 기존의 개발방식은 분당을 Redesign을 하고자 하는 ‘김은혜법’의 정신과 어긋난다며 ‘김은혜법’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존 입주민 지원방안을 담아 조합원과 세입자가 모두 행복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만들겠다고 했다. 세입자를 포함한 입주민에게 이주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주택기금과 시중은행 금리지원 등을 통해 장기저리의 융자를 지원하고 규제완화로 인한 추가용적률로 건설되는 아파트의 일정부분을 기존 세입자들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이 담긴다.

한편 ‘김은혜법’의 지원대상은 리모델링을 진행중이거나 추진예정인 단지에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김은혜 후보는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은 도시전체에 대한 계획안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이라며 ‘분당‧판교의 Redesign’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아울러‘서현동 110번지 개발’과 같이 교통체증,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고 주민동의 없이 진행되는 개발은 난개발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