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에 대하여
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에 대하여
  • 김태년
  • 승인 2015.06.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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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국회의원 성명서
▲ 김태년 국회의원

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에 대하여

1. 여야는 아동학대 예방과 아무 관련도 없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을 영유아보육법과 연계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급한 영유아보육법은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연계법안만 처리했습니다.... 매년 800억원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문화전당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을 해서 통과시키면서 민생과 일자리창출 법안은 몇 회기에 걸쳐서도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은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입니다.(대통령발언)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과 영유아보육법 처리를 연계하기로 한 적 없음.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은 2월 국회에서 CC-TV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우려로(정진후 의원 반대토론)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법안을 일부 수정하여 4월 국회에서 처리되었음.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은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여야합의처리되었으나, 오히려 정부여당이 차후에 ‘광주를 위한 법안’이라는 이유로 전체회의 의결을 거부하여 문제가 된 것임.

2. 지방채발행요건을 완화해서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와 행정부의 고유권한인 목적예비비 집행을 연계했습니다.(대통령발언)
* 지방채발행요건 완화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전혀 상관없으며, 지방재정법은 오히려 세수 추계의 부실로 인해 발생한 급격한 지방교육재정의 감소 상황을 단기적으로 부채로라도 메우려고 만들어낸 땜질용 법안임. 야당은 이 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발생한 당장의 지방재정 파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법안 처리에 동의한 것임.

* 목적예비비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것으로, 중앙정부(보건복지부)가 감당해야 할 3조원 가량의 예산을 위법한 시행령으로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시도교육청 재정이 파탄상태에 이르러 여야가 중앙정부의 책임을 요구하여 편성한 예산임. 시도교육청 예산은 정부 재정 추계와 실제 예산액 규모가 10조원이나 부족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총 40조 규모인 예산에서 지방채를 11조원이나 발행하게 한 정부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모르거나 파렴치한 것임.

3. 법안 내용상 전혀 관련이 없는 관광진흥법과 최저임금법의 처리를 연계하기로 합의했던 바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연계처리에 합의했던 관광진흥법을 포함해서 서비스산업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많은 법안들은 길게는 3년이 다되도록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고 발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대통령발언)

? “관광진흥법과 최저임금법의 연계처리를 합의했다”는 발언은 사실과 다름. 지난 3월 2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4월 임시국회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함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합의가 있었으나, 이 합의는 두 법을 연계처리한다는 합의가 아니라, 여야  각각의 대표적인 관심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의미의 합의였음.

* 최저임금법은 ‘생활임금법’으로, 4월 국회에서 상임위(환노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가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법안 내용상 전혀 관련이 없는’ 관광진흥법을 걸어 묶어놓고 있는 상황임.

* “길게는 3년이 다되도록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고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국회 속기록조차 확인하지 않은 거짓말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상 관광진흥법 회의정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13년 6월 17일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2013년 7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다 깊은 논의가 있었음. 또한 2014년 4.16, 2015년 4.30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밀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정부가 제출한 각종 자료에서 기본적인 오류가 발견되고, 부작용에 대한 대책 부족으로 인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아울러 공식적인 상임위 논의와 별개로 정부여당과 수많은 비공식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음. 정말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는 것인지는 국회 속기록을 확인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관광진흥법은 단순한 경제살리기 법안이 아님. 학교주변 호텔은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6~70%는 허가되고 있음.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심의에서 탈락한 일부업체들’의 민원수리를 해주겠다는 것임. 또한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살리기 효과는 미미한데 반해,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임. 정부는 중소기업의 투자가 기대가 된다면서, 공정위로부터 분양사기로 경고를 받은 업체와 일본계 대기업까지 포함된 투자대기목록 자료를 언론과 국회에 배포하였음. 이러한 부분을 국회가 지적하고, 경제적효과가 과장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으나, 대통령은 국회가 논의조차 안하고 발목을 잡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음.

* 한편 교육권 침해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음. 정부는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호텔을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법개정시 내국인이 100% 이용하는 호텔도 규제완화의 효과를 보게 됨. 또한 대실영업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여, 일부 모텔이 관광진흥법상의 호텔로 변경하여 영업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내국인을 상대로한 대실영업을 방법이 없음. 이에 대하여 야당은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와 여당은 본질과 동떨어진 일부조문만 수정하여 사실상 원안처리를 압박하고 있음.

※ 참고사항 :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문체부와는 달리, 교육부는 기존의 학교 주변의 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2014.12.31. 정부)을 발의하였음. 이 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신규 유해시설에 대한 심의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임. 양 부처의 정부법안의 취지가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규제강화를 주장하고, 문체부는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2015년 6월 25일
국회 교문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국회의원 김태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