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후보 2호 법안, ‘통합진보당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추진
김미희 후보 2호 법안, ‘통합진보당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추진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0.02.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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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중원구 후보 김미희 전 국회의원은 2호 법안으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1호 법안으로 광역지자체와 50만 이상 대도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의무화를 발표한 바 있다.

김미희 후보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과정의 진상을 밝히고 원상 회복조치를 위한 국회의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조작된 내란음모 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을 훈장처럼 자랑하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정점식 의원이 개입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3년 9월 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무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당일 이석기 의원을 강제구인, 구속한 데 이어 2013년 11월 5일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고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통과시켰다”며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리자 국회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직이 국회 법률이나 법원에 의한 박탈이 아님에도 신속하게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강제 철거하였다. 국가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다렸다는 듯이 통합진보당 비례지방의원직도 박탈하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모든 사안이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가 개입한 국가 폭력으로 일사천리 진행되었다는 의혹은 하나씩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국회에서 ‘통합진보당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어 다시는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 이런 반민주주의적인 폭력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2호 법안 ‘통합진보당 진상규명 특별법’은 △ 통합진보당 해산 청와대 개입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의혹 △중앙선관위 비례지방의원 박탈 의혹 △국정원 협력자 매수 의혹 △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와 사법농단 문건 등을 규명할 대상으로 담을 예정이다.

한편, 민중당 중원구 김미희 전 국회의원의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재판은 4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에서는 “관련 법관의 재판개입은 위헌성이 있다.”는 1심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