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 벌금 300만원 선고...시장직 상실 위기
은수미 시장, 벌금 300만원 선고...시장직 상실 위기
  • 매일타임즈
  • 승인 2020.02.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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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량 두 배 선고…재판부 "정치인 자세 망각, 국민의 신뢰 저버려"
은수미 "항소심 선고 부당…시장 취임전의 일, 대법원에 상고할 것"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6일 오후 1시55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법원 판단이 불가피하게 됐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총 95회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5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와 같은 회사에 임원으로 있던 배모씨가 은 시장에게 '자원봉사자'라며 최모씨를 소개해줬고, 최씨는 은 시장의 운전기사를 하면서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터카와 함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은 시장의 사건은 지난 2018년 7월 '조폭연루설'에 휘말리면서 조폭 출신과 유착관계가 있다고 각종 언론에 보도되면서부터 비롯됐다.

검찰은 은 시장이 받은 '무죄' 부분에 대해, 은 시장은 '유죄' 부분에 대해 각각 양형부당과 원심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업무수행 강도가 상당해 당원이 봉사활동으로 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면서도 최씨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급여 등을 받는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은 시장이 최후진술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 공직자로서 부끄럽고 반성한다"고 하자, "1심의 정치자금법 유죄 부분을 지금은 인정한다는 것인지, 여전히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인지 피고인의 최후진술과 변호인의 주장이 약간 다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에게 "항소이유로 낸 5가지 사유와 피고인의 주장이 일치되도록 변론요지서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재판부는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 조폭 출신인 이모씨와 식사자리를 가진 후 6일 뒤 이씨를 통해 소개받은 특정기업으로부터 자동차 등을 제공 받은 것에 대해 정치기구에 이용될 것이라고 충분히 인식했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지속적으로 1년 넘게 총 95회 제공받았다는 점, 교통비용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등 정치인의 자세를 망각한 채 정치적 책무와 공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은 시장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록 유권자에 의해 성남시장으로 당선됐지만 은 시장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이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에 따라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은 시장은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날 선고 직후 어두운 표정으로 재판장을 나온 은 시장은 법원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시장 취임 전의 일로 염려를 드려 사과드린다. 대법원에 상고해 잘 대응하겠다"고 썼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