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임 의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간 100만원 지원 추진
김선임 의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간 100만원 지원 추진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0.02.05 17: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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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일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선임 위원장, "다자녀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성남시의회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
 성남시의회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이 관련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성남지역 다자녀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지원 될  전망이다.

3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김선임(더민주, 태평1,2,3, 신촌,고등, 시흥) 위원장을 비롯한 16명이 발의한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 다자녀가구란 만 18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자녀가구 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복지 수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 다자녀가구는 최대 5년간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가 성남시에 주소가 등제되어 있고, 만18세 이하 자녀가 3명이상으로 기준 중위소득180% 이하인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 가구로 제한하고 있다.

관련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은 "지역내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다자녀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사회적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아무래도 경제적 요인이 너무 크다.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직-간접적인 비용도 문제인데, 여기에 여성들의 경우 경력 단절의 위험까지 있다며 앞으로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시책 추진과제 발굴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