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구청 부지 매각…16일까지 신청기업 접수
성남시 판교구청 부지 매각…16일까지 신청기업 접수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9.12.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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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판교 노른자위 현재 감정가액 8000만원대,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분당구 판교구청 예정부지

성남시는 판교구청 예정부지였던 분당구 삼평동 641 일원 시유지 2만5천719.9㎡를 매각하기위해 10∼16일 신청기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판교구청 부지는 판교제1테크노밸리, 신분당선 판교역과 인접한 노른자위 땅으로 실제 매매가는 1조원도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곳의 현재 감정평가액은 8094억 원(㎡당 3147만원)이다.

응모 자격은 지식기반산업·전략산업 분야 기업, 벤처기업으로 국내 법인(컨소시엄 포함)이어야 한다. 제조업의 연구시설, 벤처기업 집적시설, 문화산업진흥시설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시는 기업현황, 사업계획, 입찰가격 등을 평가해 오는 30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시유지 매각을 통한 기업 유치가 수정 위례지구 스마트시티~판교1·2·3테크노밸리~백현 마이스 산업단지~분당벤처밸리~성남하이테크밸리를 잇는 아시아실리콘밸리의 한 축을 이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유지 매각으로 마련된 재원은 판교지역 3개 학교 부지를 매입하고, 트램, 판교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조성, 공영주차장 건립 등 공공인프라에 재투입해 도시균형발전에 나서기로 했다.

신청 방법 및 선정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의 고시/입찰/채용/입법예고 -> 일반공고 게시판(10월 8일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판교구청 예정부지는 2009년 판교지구가 조성될 때 공공청사 건립 예정부지로 지정됐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시는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일반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