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내연녀 폭행, 협박한 시의원 사직처리
성남시의회, 내연녀 폭행, 협박한 시의원 사직처리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9.12.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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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녀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시의회 A의원이 결국 사퇴했다.

성남시의회는 5일  제249회 3차 긴급 본회의를 열어 A의원이 민주당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한 사직서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A의원의 사퇴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A의원의 개인 일탈과 관련해 성남시민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A의원에 대한 협의회 탈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의원은 지난 3년여간에 걸쳐 내연 여성 B씨를 상대로 폭행 및 협박을 한 혐의로 지난 4일 성남수정경찰서에 피소됐다.

B씨의 법률대리인은 “A의원은 2016년 5월부터 최근까지 B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했다. 그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의 정도를 넘어선 폭행과 협박으로 한 여성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A의원이 자신을 기다리게 하고 남편과 있었다는 이유로 차 안에서 B씨에게 무수한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회의규칙 제69조에 의거 A의원을 사직처리함으로써 성남시의회 현원은 35명에서 34명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