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9.11.0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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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윤창근, 임정미 의원, 대표발의...4일 본회의 통과 즉시 시행

집행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는 물론 공무원에게 동기를 부여해 ‘혈세 낭비 방지’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조례안이 제정됐다.

좌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윤창근의원, 임정미 의원
좌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윤창근의원, 임정미 의원

성남시의회는 4일 경제환경위원회 윤창근·임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제248회 본회에서 가결시켰다.

주요 공개 대상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시민의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 또는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관련한 제안과 그 조치 결과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등이 공개된다.

아울러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예산낭비 신고를 하고자 하는 시민은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우편, 팩스, 및 직접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신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에 대한 관심을 유발해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목적도 포함됐다.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하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다만 예산낭비 신고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신고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료의 보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보안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예산낭비신고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우수 예산낭비 신고 사례로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시장은 해당 신고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한편 윤창근 의원은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로 시민의 혈세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으로 관련 공무원에게 형세낭비 방지 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시빈들도 본인이 낸 세금의 쓰임새를 파악하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낭비를 최소화하는데 기여코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