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위법 "꼼짝마"... 市-성남중원경찰서 협약
재개발·재건축 위법 "꼼짝마"... 市-성남중원경찰서 협약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9.10.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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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와 성남중원경찰서가 재개발·재건축사업 구역의 위법 행위 예방과 치안 활동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시는 10월 18일 오후 2시 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나영민 성남중원경찰서장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의 예방·단속·수사 필요 때 업무 회의를 개최한다.

시는 성남중원경찰서가 수사전담팀을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경찰은 관련 사건 처리 종결 땐 성남시에 신속히 알려 정보를 공유한다.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빈집 관리, 범죄 예방 계획도 협력·시행한다.

중원지역은 성남시 전체 11곳 재개발·재건축구역 중 8곳이 몰려있다.

재개발구역은 중1, 금광1, 상대원2, 도환중1, 도환중2 등 5곳, 재건축구역은 금광3, 은행주공, 성지·궁전 등 3곳이다.

현재 재개발·재건축공사(중1, 금광1, 금광3) 중이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도환중1) 또는 검토 단계(상대원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도환중2), 조합설립인가(은행주공, 성지·궁전) 등의 단계를 밟고 있다.

조합계획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도환중1구역(6만7233㎡)에서 1345가구, 하반기부터 상대원2구역(24만20451㎡)에서 6264가구가 이주를 시작해 1~2년간 빈집이 생기게 된다.

양 기관의 협력 체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복잡한 추진 과정과 이해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히 해결해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빈집의 우범화를 막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성남중원경찰서의 제안으로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업무 협력 성과를 지켜본 뒤 협약 범위를 수정지역 재개발·재건축구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