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고기리 계곡 시민 품으로
용인시, 수지구 고기리 계곡 시민 품으로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9.09.1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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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속 단속·설득해 불법구조물 철거…울타리 설치·정비 방침

 

불법시설물 등으로 눈쌀을 찌뿌리고 했던 고기리계곡이 원상복구되어 맑은 물이 흐르고 있다.
불법시설물 등으로 눈쌀을 찌뿌리고 했던 고기리계곡이 원상복구되어 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의 고기리 자연하천 계곡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15일 고기리 계곡을 점유하며 영업을 하던 이 지역 10개 업소 가운데 9곳이 계곡에 무단 설치했던 구조물을 자진철거했고, 나머지 1곳도 이달 내 철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앞으로 이들 업소의 간섭을 받지 않고 고기리 계곡을 자유롭게 출입하며 즐길 수 있게 됐다.

해발 582m의 광교산과 566m의 백운산 자락에 있는 고기리 계곡은 주 소하천인 장투리천에 광교산천과 장의천 등이 합쳐진 뒤 지방하천인 동막천으로 이어지는데 계곡이 깊고 수량이 풍부해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 일대 식당들이 장기간 평상과 천막 등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면서 시민들의 접근을 제한해 민원이 이어졌다.

이에 시는 지난 8월초부터 지속적으로 무단 설치한 구조물 단속에 나서 강제철거(행정대집행)를 예고하는 통보서를 발부하는 등 상인들을 압박하며 설득했다.

이에 이 지역 상가번영회가 자진철거를 약속했고, 시 역시 충돌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는 행정대집행을 유예해줘 계곡을 평화롭게 복구하는데 성공했다.

시는 앞으로 반복되는 업소들의 무단점유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이 일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시민들은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천 진출입 통로와 계단을 설치키로 했다.

또 향후 불법점유가 발생할 경우 변상금 부과와 고발 등으로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충돌을 빚을 수도 있는 행정대집행 없이 이곳에 무단 설치됐던 구조물들을 모두 철거하게 돼 기쁘다”며 “시민들이 고기리 계곡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