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자재단-한국디자인진흥원 도자디자인 보호 업무협약
한국도자재단-한국디자인진흥원 도자디자인 보호 업무협약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9.09.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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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도자디자인 무단도용 방지 및 권리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도자재단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지난 2일 도자디자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디자인 무단도용, 모인출원 등 디자인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부터 도예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체계화시키고, 실효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자인공지증명제도는 해당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전문 공지 기관으로 선정, 권리화 되지않은 디자인이라도 경쟁자의 모방 및 분쟁에 보다 손쉽게 대응하고 출원 등록비용 및 시간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다.

협약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은 한국도자재단이 운영하는 등록 플랫폼을 통해 접수‧검토된 공지 신청에 대한 공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한국도자재단이 운영하는 도자디자인 등록 플랫폼 운영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 도예가들의 디자인 권리보호 인식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전문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에 협력할 예정이다.

한국도자재단은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경기도자페어’ 등 재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문화행사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디자인 전시 및 행사를 연계해 상호 협력 추진한다.

협약을 통해 한국도자재단 등록 도예가들은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기반으로 개인 창작물에 대한 디자인 보호를 받는 한편, 디자인 출원등록 비용 및 시간 절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디자인 보호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이 상호 긴밀한 업무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디자인 무단도용 방지 및 디자인 권리보호를 위한 도자디자인공지증명제도 시행을 본격화 할 것이다”며 “이를 통해 도자디자인 분야에도 공정한 디자인산업 거래환경이 조성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한국도자재단은 지난 7월 도자지킴이 출범을 통해 도자 디자인 도용 신고센터, 법률자문단 등 도자 디자인 무단도용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