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은수미 성남시장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9.09.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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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치자금법 위반사실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다"
은수미 시장, "돈없는 사람은 정치하지 못해...항소하겠다" 밝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일 오후 2시에 수원지법 성남지원 4호법정에서 열린 은수미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최모씨가 순수한 자원봉사로 운전과 차량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최씨의 업무수행 강도가 상당해 당원이 봉사활동으로 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당시 피고는 라디오 토론, 강연 등 유권자와 소통을 위한 활동을 하는데 차량을 이용한 만큼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준석 씨 등 코마트레이드 관계자들은 최씨를 자원봉사자라고 피고에게 소개했다”며 “피고가 코마트레이드에서 최씨가 급여 등을 받는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여지가 많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 직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은수미 시장은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에서 코마트레이드와 제가 연관이 없다고 밝혀준 것은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저한테 단 한번도 얘기하지 않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친한 동생이라고 소개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고 예단한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또 “이런 상황이 무죄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구당이 사라진 상황에서 돈 없는 사람은 정치하지 못하고 당원도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90만원을 선고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90만원을 선고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차량을 지원받은 것이 유죄로 인정된 점에 대해서는 “코마트레이드에 의해 제공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는데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차량에 탑승했다는 것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선량한 정치인을 기획과 음해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 모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 모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최 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 모 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은 시장 지난 7월 피고인 신문에서 "성남 중원구지역위원장 시절 지역위원회에서 운전 자원봉사를 한 분이 10여 명이고 최씨는 그 중 한 명이었다"며 "최씨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도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은수미 성남시장 지지자들이 성남지원앞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 지지자들이 성남지원앞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