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백 "한국당은 ‘1조원대 아방궁 구청사’ 건립을 선언하라!!”
최현백 "한국당은 ‘1조원대 아방궁 구청사’ 건립을 선언하라!!”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9.06.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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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판교지역 주민들께 '판교구청사 부지 매각' 관련 입장 밝혀
최현백 “판교발전은 멈출 수 없다! 판교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성남시의회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처리를 놓고 여, 야의 대립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판교 출신 최현백 시의원이 판교주민들에게 입장을 밝혔다.

성남 판교지역 출신 최현백 시의원이 임시회에서 5발언을 하고 있다.

최현백 의원은 “이번 성남시의회 제245회 정례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판교와 성남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할 시급한 안건으로 지난 11일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포기한 판교지역 내 학교부지 3필지와 위례 4필지를 매입하여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공청사, 교육, 연구시설, 공공성 문화시설, 국. 공립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하여 시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면서 “성남도시철도1,2호선(판교트램), 판교의 부족한 주차장 확충, 판교 e-스포츠 경기장 건립, 지하철8호선 판교역-모란역 연장 등 판교와 성남의 공공인프라 구축에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평동 641번지 부지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첨단기업과 고급인력을 유치’하여 ‘판교테크노밸리의 위상과 지속성장가능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인하고 일자리창출, 판교 도심공동화 해소, 안정적 세수확보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의원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삼평동 641번지 일반업무시설 부지를 적기에 매각하여 판교 장기미집행부지와 위례 업무시설 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기 때문에 시세대비 ‘4조원 이상의 성남시 자산가치가 확충’되고 확보된 재정으로 ‘공공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성남의 미래가치에 재정을 투입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2008년 토지 조성 당시부터 제 기능을 못한 채 방치되어 왔고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부지 매각을 통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은 ‘2015년 도시계획 변경(공공청사에서 일반업무시설)’후 5년 이상 준비해 왔던 성남시 현안”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삼평동 부지를 헐값에 매각하려 한다’ 는 주장에 대해 최 의원은 “부동산 투기세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단순 최고가 공개입찰이 아닌 제안공모 입찰방식을 성남시에 제안하였고 이후 감정평가액 이상 최고가를 제시한 기업을 선정”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했다.

또한,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전임 성남시장과 NC소프트 양자가 체결한 MOU 의혹제기’에 대해 “해당 상임위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으로 규명되었다.”면서 “성남시의 삼평동 주민설명회 소식을 듣고 판교 운중동에서는 ‘삼평동 641번지 매각에 따른 운중동 발전 방안’을 주제로 주민들 스스로 1차 토론을 진행하였고 현재 2차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등 판교 곳곳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삼평동 주민설명회에서는 운중 저수지를 활용한 ‘판교수변공원’ 조성을 성남시에 공식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판교주민의 의견인 삼평동 641번지에 구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소수의견이지만 당연히 존중 받아야 한다. 다만 “과거 2009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 이00시장’ 시절 판교특별회계를 전용, 3000억대 시청사를 건립하여 언론과 방송으로부터 ‘호화시청사’라고 뭇매를 맞고 전국적으로 망신당했던 것을 상기하며 토지의 효율적 활용에 적합한지, ‘시청사도 아닌 1조원대의 구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 과연 올바른 정책결정인지 깊이 고민해야할 것” 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LH공사가 ‘판교학교부지’에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성남시를 압박하고 있다고 전해지는 것에 대해 “‘행복주택은 LH공사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지구지정을 해버리면 성남시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 고 전하며 조속히 판교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편의시설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인 경제환경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두고 고소, 고발이 이어지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불법점거 농성에 돌입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반쪽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