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도의원,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근거 마련
최만식 도의원,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근거 마련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9.06.1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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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원
최만식 경기도의원

경기도에 설치된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운영비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주민들의 영상미디어 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성남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가 2019년 6월 12일 경기도의회 제336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경기도에 설치된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운영비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영상·미디어교육 및 제작·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영상문화공간으로서 지역영상 도서관의 기능과 전용상영관 설치를 통한 시네마테크 등 지역문화의 기반시설로써 201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문화시설로 지정·고시되었다.

현재 경기도에는 6개소(부천·고양·성남·수원·화성·의정부)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있으며, 설립초기에는 3~5억 원 가량의 도비가 지원되었으나 현재는 전무한 상태로 지역주민의 영상미디어에 대한 공공적 서비스 강화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만식 의원은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지원은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생산·유통·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며, “앞으로 보편적 문화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