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1심서 모두 무죄 선고
이재명 경기지사, 1심서 모두 무죄 선고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9.05.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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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친형 강제 입원시도 공익을 위한 적법절차...위법·부당하지 않다”
대장동 개발 이익 다소 과장된 표현, 검사 사칭 문제도 무죄

성남시장 재직시절 공무원들을 동원해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한 직권남용과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가 최창훈)는 16일 오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협의와 함께 검사 사칭 전력 부인 등 3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 등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우선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해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죄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지사의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는 당시 정신보건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적법한 절차여서 위법·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5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변호인들과 걸어 나오고 있다.

분당 대장동 개발 업적을 부풀린 혐의나 검사를 사칭한 전력을 부인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시민이나 유권자를 현혹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인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이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친형 강제진단(직권남용·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모두 무죄판단을 받았다.

검찰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선고 직후 “상식적으로 무죄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법정을 나오며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믿고 기다려주신 도민들께 도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1심 선고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이재명 지사를 환호하는 지지자들.
1심 선고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이재명 지사를 환호하는 지지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