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정치자금법위반 첫 공판서 공소사실 부인
은수미, 정치자금법위반 첫 공판서 공소사실 부인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9.05.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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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방송출연때 이용...정치자금 수수나 정치활동 아냐"

은수미 성남시장이 13일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은 시장 변호인 측은 “해당 운전기사가 운전한 차량을 이용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정치활동 관련됐거나 정치자금 수수의 고의가 있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90여 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혐의 가운데 대부분 학교 강의나 병원 등 정치활동과 관계 없는 활동에 차량이 이용됐고, 또 차량을 이용한 구체적 횟수와 해당 차량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사업체와 관계 등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은수미 시장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은수미 시장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은 시장은 이날 공판에 출석해 직업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에 짧게 답했을 뿐 공소사실과 관련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는 않았다.

은 시장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직후인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성남 지역의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 편의를 제공 받는 등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 앞서 성남지원 앞에는 은시장 지지자 300여 명은 법원 정문 오른쪽에서 “은수미 힘내라”를, 반대편에서는 반대자 10여 명이 “은수미를 구속하라”고 외쳤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리며 렌트한 차량을 운전한 최씨 등 2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성남지원 앞에는 은시장 지지자 300여 명은 법원 정문 오른쪽에서 “은수미 힘내라”를, 반대편에서는 반대자 50 명이 “은수미를 구속하라”고 외치고 있다.  
성남지원 앞에서 은시장 성남시장 지지자 300여 명은 법원 정문 오른쪽에서 “은수미 힘내라”를, 반대편에서는 반대자 50 명이 “은수미를 구속하라”고 외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50분께 성남지원에 도착한 은 시장은 심정을 묻는 취재진을 향해 “혐오가 아닌 위로와 공감, 이해와 배려를 가지고 나아가겠다.  정의롭게 살아남아 시민 옆에서 응원하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정치인으로 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