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단체, 향우회 연합단체 예산지원 안돼!
성남시민단체, 향우회 연합단체 예산지원 안돼!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9.04.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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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남지역화합발전 총연합회 지원조례안 제정에 시민단체 '발끈'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15일 시의회 앞 기자회견 통해 임의단체 지원 중단요구

 성남시의회가 지역 향우회 연합단체인 ‘성남시 지역화합발전 총연합회’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자 성남지역 시민단체가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시민연대)는 15일 오후 1시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시 지역화합발전 총연합회라는 임의·특정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심사 중단을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향우회 회장들은 역대 선거 때 마다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등 지역화합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왔다며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굳이 성남시 지역화합발전 총연합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를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례는 이례적으로 성남시의회 모든 정당이 발의에 참여했다며 친목 단체인 향우회 연합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7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직선거법이나 지방재정법 등에 어긋나지 않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화합을 위한 활동은 장려돼야 하지만,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은 신중해야 한다며, 향후 동문회 연합회 등 각종 모임의 연합회가 조례 제정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친목모임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여론과 시민의 비난을 사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시의회는 시정부의 행정을 견제하고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시는 역할이 본연의 임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여야 의원 23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 조례(안)'을 제244회 임시회에 상정하고 15일 오후 2시부터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성남시장은 향우회 및 도민회 등이 모여 꾸린 '성남시 지역화합발전 총연합회'가 펴는 시정 홍보사업과 정책 제안 활동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과 성남시 지역화합발전 총연합회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해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