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술실 CCTV설치·운영’, 성남시의료원에도 적용해야
경기도 ‘수술실 CCTV설치·운영’, 성남시의료원에도 적용해야
  • 김미희(민중당 경기도당 공공의료복지위원장)
  • 승인 2019.04.09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는 ‘수술실 CCTV’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공립병원 우선 설치 방안과 의료법 개정 등의 내용을 지난 3월 27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운영 중인 ‘수술실 CCTV’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5개 병원으로 추가될 계획이다. 안성병원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지난해 10월에는 총 수술건수 144건 중 76명의 환자가 CCTV 촬영에 동의해 찬성률 53%를 보인 반면, 지난 2월 조사에서는 전체 수술건수 834건 중 523명의 환자가 동의, 찬성률 63%로 10% 증가하는 등 점차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술실 CCTV’는 도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로 확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 및 분쟁 해소’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경각심 고취’ ‘환자의 알 권리 충족’, ‘의료진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환자 인권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의사회에서 우려하는 의료지식재산권이나 수술기법 유출, 개인정보 침해와 진료권 위축, 의료진의 사생활 침해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면 될 일이다.

환자의 알권리 충족과 비자격자 수술행위, 의료사고 예방 등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분석되어야 하며, 아직 37%의 환자와 의사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에 대해 제도적 보완 방안이 마련되어야 부정적 요인을 해결할 수 있으며, 국회 또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신속히 나설 수 있다.

민중당은 시민이 만든 전국 최초의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해 성남시와 성남시의료원 이사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다. ‘수술실 CCTV 설치’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로, 이 보건의료정책이 공약 하나 이행하는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민중당 경기도당은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등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보다 빠르게 실행되도록 아래의 조치를 취할 것을 경기도에 요구한다.

첫째, 전국 최초 시범 병원인 안성병원 사례에 대한 구체적 정책 용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자가 CCTV 촬영에 동의한 찬성률 증가로는 부족하다.

둘째, 경기도 의료원 산하 6개 전체병원이 ‘수술실 CCTV 설치‘ 규정을 제정 할 수 있도록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환자와 시민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 민주적인 과정이 있어야 한다.

셋째,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가 이루어지려면 환자단체 의사단체 시민단체 등이 함께 권한을 갖고 참여하는 범도민대책기구를 만들어 제기된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가야 한다.

 

2019년 4월 8일

 

민중당 경기도당 공공의료복지위원장 김미희 (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