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문화재단 직원채용, 성남시민 5% 가산점 부여
성남문화재단 직원채용, 성남시민 5% 가산점 부여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9.03.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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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김정희. 정봉규의원, 재단인사규정 개정 이끌어 내

지난 1월 22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정희의원과 정봉규의원은 타 시군 재단과 성남문화재단의 직원 채용공고를 비교하며 문화재단의 성남시민우선권에 대한 안일한 인식 지적과 함께 지역주민가점 당위성에 대해 강도 높게 요구했다.

이와 관련 성남문화재단은 상임위에서 두 의원이 번갈아 지적한 지역주민 가점제 요구사항을 수용해 성남시 산하재단 중 처음으로 ‘인사규정 시행세칙 ’에 성남시민 가점 부여를 명문화 했다.

성남문화재단은 지난 2월27일 개최한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성남시민에게는 각 전형별로 5퍼센트의 가점을 부여한다. 단, 성남시민에게 가점을 부여할 경우 공고일 기준 성남지역 거주기간 1년 이상인자로 한다.”고 명시해 개정했다.

성남시민 혈세로 설립, 운영되는 산하기관이 직원채용 공고 시 조금이나마 성남시민이 우선적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성남시민으로써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생긴 샘이다.

이와 관련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은 “이번 성남문화재단의 ‘인사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이끈 김정희, 정봉규 두 의원의 의정활동을 높이 치하하고 앞으로도 성남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의 노력으로 이끌어낸 성남문화재단‘인사규정 개정안’이 타 산하기관으로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 가운데 청년 취업이 사상최고로 어려운 요즘 이번 의정활동 결과는 가뭄에 단비 격으로 시민들의 격려와 칭찬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날 성남문화재단 최연희 경영국장의 상임위 답변에 따르면 현재 성남문화재단 전체직원 중 성남시 거주율은 절반도 안되는 49% 인 것으로 밝혀져 개정한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의미는 향후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