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1공단부지 325억 구상권 청구놓고 충돌
성남시의회, 1공단부지 325억 구상권 청구놓고 충돌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9.03.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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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서 표결...찬성 13표, 기권1표 반대 18표로 부결처리

성남시의회는 11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안극수, 안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1공단부지 325억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을 표결끝에 부결했다.

이날 시의회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의원 14명이 발의한 1공단부지 325억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 앞서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을 경청한 후 실시한 투표결과 찬성 13표, 반대18표 기권1표로 부결 처리했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성남시는 제1공단 개발 관련, 지난 2월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 지원에서 열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성남시는 325억원을 1공단 개발업자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했다며, 성남시의 손해배상은 당시 인.허가를 저지한 이재명 전시장과 일부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공단부지 325억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은 이미 모든 행저오송에서 성남시가 이겨서 더 이상의 행정처리 문제에 성남시의 귀책사유가 없고, 1공단 원소유자와의 손해배상소송이 남아있다며, 1심 판결결과 이자를 포하매서 325억원 배상하라고 결정되었지만 이마져도 모든 행정소송에서 성남시가 승소했기때문에 단 한푼도 배상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비래당은 "성남시가 패소한 325억원의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시민의 혈세로 지급할수 없다며, 은수미 시장은 325억우너의 손해배상금액을 시민의 돈으로 집행하는 것은 95만의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부결처리에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