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뗀다
성남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뗀다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9.03.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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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3월 5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새벽과 야간 영치반을 동시 가동해 대상 차량 번호판을 뗀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 593억원의 32%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6%대로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시·구 합동으로 4조 49명의 새벽·야간 영치반을 편성했다.

반별 오전 6시~8시, 오후 7시~11시에 시내 주차장, 아파트 단지, 대형건물 등을 돌아다니면서 숨어 주차한 체납 차량을 찾아내 번호판을 뗀다.

차량탑재형 단속기, 스마트폰 체납 영상조회기 등이 동원되며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는 앞 유리에 영치 예고장을 붙여 알려준다.

2회 이상은 예고 없이 번호판을 뗀다.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도 마찬가지다.

4회 이상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은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 촉탁 제도를 적용받아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의 번호판 영치 대상이며,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1315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7억2000만원의 체납 세금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