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대푸르지오' 분담금 놓고 또 '갈등'
'단대푸르지오' 분담금 놓고 또 '갈등'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5.01.2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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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제출한 ‘관리처분계획변경(안) 주민총회서 부결
서면결의서 불법 주장하며 대치... 자정 넘겨 폐회

  LH와 조합원간 분담금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성남 수정구 단대동 '단대푸르지오' 아파트 주민대표회의가 25일 개최한 ‘제1차 관리처분 총회’가 주민간 대치 끝에 무산됐다.
 
이날 개최된 주민총회는 LH가 제출한 ‘관리처분계획변경(안) 승인을 의결하기 위해 전체 조합원 662명의 찬반투표가 진행될 예정이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서면결의서(서면동의)가 불법으로 이뤄졌다며 무효를 주장, 대치를 벌이다 자정을 넘겨 부결처리 한후 폐회됐다.
 
앞서 대표회의측은 일부 주민(담프회원)들이 서면결의서 무효를 주장하며 부정사실이 밝혀질 때 까지 관할 경찰서에 밀봉상태로 보관하자는 요구에 맞서다가 결국 자정을 넘겨 현장투표와 서면 투표의 무효를 선언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LH, 대표회의 담프 등 3자 합의하에 총회를 소집키로 했다.
 
말썽이 된 서면결의서는 개인사정으로 총회에 참석치 못하는 조합원들을 위해 주민대표회의가 사전 방문 등을 통해 조합원 204명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현장투표와 함께 개표할 예정이였다.
 
이와 관련해 주민총회에 참석한 단프회(단대푸르지오회) 유모씨는 “주민대표회의가 조합원 662명 가운데 총회참석이 어려운 204명에 대해 사전 방문 등을 통해 서면동의를 받은 서면결의서가 LH측의 회유 등 부당하게 이뤄진 정황이 있어 정상적인 투표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합원의 찬반을 묻는 ‘서면결의서’를 밀봉조차도 하지 않는 등 허술하게 진행되었고, 현장투표장에서 LH측 관리자가 서면결의서를 투표함에 무더기 투입하려다 주민참관인에게 제지당했다며 이는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을 위한 LH측의 공작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부결된 성남 단대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은 LH측이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른 수입,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비례율 변경에 따라 발생된 추가 분담금 승인을 위한 것으로 주택 등기를 앞두고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남 단대푸르지오는 성남시가 주택 재개발 사업방식으로 추진, LH측이 사업시행을 맡아 총 13개동 규모에 전용면적 59㎡ 102가구, 84㎡ 135가구, 114㎡ 100가구, 126㎡ 11가구 등 총1015가구를 건축했으며, 지난 2012년 9월 입주당시부터 LH와 조합측이 추가 분담금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