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반 풀뿌리 정당 도입 검토
지역기반 풀뿌리 정당 도입 검토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5.01.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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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풀뿌리 정당 필요성과 정당법 개정방향’ 토론회 개최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이슈를 다루는 지역 또는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풀뿌리 정당(주민정당, local party) 도입이 검토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와 녹색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공동주최로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풀뿌리 정당 필요성과 정당법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우석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을 사회로 진행되며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주민정당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영 과천시의회 의원, 김수민 전 구미시의회의원, 오현주 마포파티 공동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현행 정당법은 정당 결성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두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치결사체의 등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정치혁신과 거대정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안으로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이슈를 다루는 지역 또는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풀뿌리 정당(주민정당, local party) 도입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현재의 민주주의는 관객 민주주의”라고 진단하며 “정치의 다양성을 위해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낼 수 있는 ‘주민정당’ 제도화하여 주민정당과 전국정당이 지역 내에서 지역정책을 놓고 경쟁하도록 해 지방정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주민정당의 제도화 방법으로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방식보다는 지방선거에만 후보를 내는 주민정당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여 지방선거에서 정당뿐만 아니라 주민정당도 후보를 낼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독일의 경우 특별한 법적 형식요건 없이 ‘유권자단체’를 결성하여 지자체의 유권자로부터 일정한 수의 지지서명을 받으면 지방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정치참여를 위해 활동하는 서울 마포구의 ‘마포파티’, 경기도 과천의 ‘과천풀뿌리’, 경남 진주의 ‘진주같이’, 경북 구미의 ‘구미 새로고침’ 등의 조직이 있지만 주민정당의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선거에 출마할 때는 무소속 후보로 나오는 실정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주민정당과 유사한 지역단위 정치조직을 경험해 본 당사자들의 경험담과 함께 현재 풀뿌리정당, 주민정당, 지역정당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는 ‘local party’의 바람직한 명칭과 개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