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적법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적법한가?
  • 송길용 국장
  • 승인 2013.03.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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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에 대한 후폭풍으로 연일 떠들석하다.
 
새누리당협의회와 민주통합당간의 공방에 이어 최윤길 의장까지 가세하면서 정당간에 지켜야할 최소한의 예의도 동료의원에 대한 도덕과 신의조차 찾아볼 수 없는 역대 최악의 난장판 의회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볼쌍사나운 논쟁을 벌이며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시비의 발단은 ‘성남도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의 적법성 여부다. 
 
새누리당협의회가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조례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책임을 물어 최윤길 의장을 처벌해 달라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한데 이어 법원에 조례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최윤길 의장은 “아니면 말고식의 초등학교 수준의 말장난 같은 의혹제기에 불과하다며, 기본적으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명시된 의장의 의사정리권을 무시하는 발언은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다. 

민주당 역시 다수당인 새누리당측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박종철 의원을 비롯한 15명 전체의원이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를 상습적인 의회파행 주도 혐의로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징계 요구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4일 총회를 소집해 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 날치기 통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당론을 위배하고 집행부 조례안에 찬성의견을 낸 강한구(예결위원장)의원을 당론위반에 따라 제명키로 결정하고 본회의장에 출석해 빠져나오지 못하고 남아있던 권락용 의원을 조건부 경고라는 초강수를 선택했다. 
 
당론위배로 강한구 의원을 제명시켜도 권락용 의원을 경고조치하는 정도로 마무리하면 과반수를 유지해 다수당으로써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권락용 의원이 8일 의사당 잔류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행위를  "지역주민을 위한 소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 지도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문제는 양당 대표를 상대로한 윤리위원회 징계 요구안이다. 먼저 민주당이 이영희 대표의 징계요구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징계안을 최 윤길 의장이 받아들이고 징계여부를 다루게될 예결위원장이 강한구 의원이다.
 
자신을 당론위배로 제명키로 결정한 당사자의 징계여부를 결정하는 칼자루를 쥐게 된 강한구 의원에 대한 귀추가 모아지고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이영희 대표도 지난 8일 대표실에서 사무국 직원에게 최윤길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일방적으로 민주통합당과 집행부 편에서 무기명으로 결정했다"며 일전을 불사할 태세다.

또한 민주통합당 윤창근 대표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대표가 정회를 요청하고 퇴장한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이요 정치적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책임을 묻겠다"며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지역정가는 윤리위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범위에는 한계가 있어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게 될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윤리위의 징계는 3단계에 불과하다.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제명의 경우 제적의원 2/3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나머지는 과반수 의결로 징계를 결정할 수 있어 제명까지는 23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양당 합의없이 추진하는 제명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재명 시장에게도 “불법성 의혹이 있는 의사진행으로 통과됐다는 의혹이 있는 날치기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라”고 촉구하면서 “도시개발공사 조례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방위 공세를 펴고 있다.
 
여기에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의회에 제출한 징계요구안에 대한 위법성 여부도 논란거리다.
 
이영희 의원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이 서명한 징계요구안이 의회에 상정되는 것을 몰랐다며,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사전에 서명해 지도부에 위임한 서명지를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의회에 상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론을 따르며 한 목소리를 내온 민주통합당협의회 의원 모두는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거수기의원에 불과한 의정활동으로 아까운 혈세만 축내고 있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 처지다.   
 
새누리당협의회 역시 다수당이라는 논리에 빠저 허우적 거리며 지도부의 자중지란으로 이어지는 갈등과 꼼수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이상 당리당략에 매달리지 말고  당적이 다른 단체장이 추진하는 사업일지라도 시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 결정하는 위민정치를 펼쳐야 한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의정활동 척도와 평가는 시민 몫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