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무원 인사혁신 방안 수립
하남시 공무원 인사혁신 방안 수립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8.12.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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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기준의 확립과 원칙‧성과‧능력 중심의 인사 추진을 위한 인사혁신 방안을 수립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근무성적평정기준일을 4.30(상) / 10.31.(하)로 조정하여 1월, 7월 정기인사발령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요사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 팀장급 공무원의 국‧단‧소장 추천제의 실시, ▲주무팀장의 연공서열을 탈피 ▲ 6급 무보직의 보직부여시 2배수 범위 내에서 발탁 ▲ 무보직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희망보직 인사시스템 운영 등을 실시 ▲ 육아휴직자 등의 복직시 복직자의 희망부서 반영 ▲ 장관이상의 포상시 국‧단‧소장 및 직장협의회에 추천권을 부여 등을 통하여 공정한 인사의 기준을 확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