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행정수요 반영해달라"
은수미,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행정수요 반영해달라"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8.12.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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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 개최
성남시, 전주시, 청주시 획일적인 인구수보다 행정수요 등 다양한 요건 고려해야라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인구 100만 기준의 특례시 지정을 놓고 성남시를 비롯한 청주시, 전주시 등이 행정수요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 4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자치분권 강화를 우한 대도시 특례지정기준 제언포럼 토론회에 참석한 은수미 성남시장, 김태년, 김병관, 김병욱 국회의원과 토론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김병욱·김태년·변재일·오제세 의원, 자유한국당 신상진·이명수·정우택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한국정책학회가 공동주최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변재일 의원, 오제세 의원, 김병욱 의원, 자유한국당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정우택 의원, 신상진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명승환 한국정책학회장을 비롯하여 은수미 성남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등도 참석하여 학계, 언론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환영하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포럼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서면축사를 통해 “대도시의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특례시’ 명칭 및 사무특례 부여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동기부여 장치”라고 설명하며 “현재 마련되어 있는 특례시 안에 보완과 개선할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포럼개최를 축하했다.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도 서면축사를 통해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측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면축사를 통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대도시가 행정수요에 걸맞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사무특례 발굴 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대도시가 갖고 있는 다양성과 역동성이 건강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도”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 4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자치분권 강화를 우한 대도시 특례지정기준 제언포럼 토론회에 참석한 은수미 성남시장'

자치단체장으로서 포럼에 직접 참석한 은수미 성남시장은 축사에서 “정부의 특례시 제도 도입 방침을 환영하며 인구수라는 획일적 기준이 아닌 여러 상황을 담은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인 환경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특례시 지정에 있어 시의 행정수요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 은 시장은 특례시 지정조건으로 행정수요 반영을 들었다. 그는 '성남시는 발제자로 나선 박창훈 기조실장 딱 한 분이 3급이신데 저희보다 행정수요는 좀 적고 인구는 많은 고양이나 용인시 같은 경우 3급이 4명'이라며, 행정서비스 처리 업무만으로도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종합행정수요를 반영한 대도시 특례지정 기준」이란 주제하에 100만 기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대도시 특례기준이 지역균형발전을 아우를 수 있도록 인구 기준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등으로 규정하되 새로운 산식 개발을 통해 인구규모를 산정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어,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창훈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장은 복잡・다양한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성남시의 현실을 설명하며 종합적인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도 탄력적으로 특례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준에 대한 제언을 발표했다.

포럼을 공동주최한 김병관 의원은 어제(3일)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와 도(道)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포럼을 공동주최한 여야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특례시 지정기준이 단순 인구수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 민원수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산출한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될 경우 특례시 제도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사무수행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부정책을 뒷받침한다는 취지하에 법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여당의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진정한 지방 자치분권은 지역간 균형발전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별 거점 역할이 가능한 특례시가 확대된다면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은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오늘 포럼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토론에 나선 이방무 행안부자치분권제도과장은 "공무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특례시는 법적인 권한이 없는 행정적 명칭부여에 불과한 실질적 효과가 무의미하며, 특례시 지정은 100만, 50만 대도시 주민에게 중앙부처의 권한이양에 그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역시를 거치지않고 특례시로 184건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이양 일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례시 인구기준의 불합리 지적에 대해서도 실무차원에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견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말미에 발언권을 얻은 은수미 시장은 "성남과 비슷한 울산광역시의 경우도 공무원 1인당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시민이 187명 정도 되는데 반해 성남시는 공무원 1인당 시민 350명 정도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위례신도시의 사례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거 외 지방자치를 생각할 때 비수도권에서 중심도시들을 또한 육성하고, 그 도시들이 대한민국과 시민을 위해 제대로 행정서비스 할 수 있도록 보완 해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 4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자치분권 강화를 우한 대도시 특례지정기준 제언포럼 토론회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