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석 의장, "성남시 특례시 지정" 촉구
박문석 의장, "성남시 특례시 지정" 촉구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8.12.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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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개회사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심사" 당부

성남시의회 박문석의장은 3일 열린  제241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성남시 특례시 지정’을 촉구했다.

▲ 박문석 의장이 3일 열린 제241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박 의장은 이날 중앙정부는 지난 10월30일 주민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주민등록 인구수 100만 이상 도시인 수원, 창원, 고양, 용인시만 특례시로 지정되고, 성남시는 특례시에 포함 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성남시는 주거만족도와 재정분야, 첨단산업, 교통 분야 등 모든면에서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자리잡고 있으며, 외국인과 유동인구를 포함하면 인구 140만에 육박하는 행정수요와, 세출예산은 기초단체 최초로 3조원을 돌파하는 최대도시로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정기준을 주민등록 인구수만 산정하지 말고, 행정수요, 재정규모, 유동인구, 사업체 수 등종합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개편안에 대해, 성남시의회는 11월 14일 서른다섯명이 공동으로 ‘성남특례시 지정’ 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이어 제241회 제2차 정례회에서 ‘특례시 지정기준을 인구수로 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행정안전부로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박의장은 제2차 정례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로 조례안 심사,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2019년도 예산안 심사일정이 예정되어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총 3조 129억원의 방대한 규모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예산은늘어가고 있지만,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예산 심사를 당부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과 예산안 심사를 통해 의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제시된 대안은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로 발전 지향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