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가격은 얼마일까?
우리집 가격은 얼마일까?
  • 김현식 기자
  • 승인 2018.08.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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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18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청취

성남시는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별(공동)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주택가격은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신축 등으로 발생한 주택에 대하여 지역 내 인근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 것으로, 그 대상은 개별주택 107호(수정구37호, 중원구 21호, 분당구 49호)와 공동주택 188호(수정구 20호, 중원구 68호, 분당구 100호)이다.

주택가격은 향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28일 결정·공시되어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 된다.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사이트 및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주택가격 열람이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구청 세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단,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경기동부지사 및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여부를 비롯하여 인근 주택과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주택가격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처리결과를 개별 회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