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환봉 변호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법위반 고발
변환봉 변호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법위반 고발
  • 김현식 기자
  • 승인 2018.08.0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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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공보물에 '대장동개발이익' 등 "공보물 허위사실 공표"

변환봉 변호사(자유한국당 수정구당협위원장)는 8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변 변호사는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13일 실시된 제7차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5,503억원을 벌었고, 그 중 2,761억원을 사용해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7번지 일대 1공단 부지의 공원화를 위해 위 부지를 매입했다고 발표했다”는 것.

그러나 대장동은 이제 개발사업 초기라 개발이익의 환수는 커녕 구체적인 개발이익의 규모조차 확정되지 않았으며, 1공단 부지 역시 시행사가 대출금으로 일부 부지를 매입했을 뿐이다.

변환봉 변호사는,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아직 환수되지 않은 개발이익을 사용하였다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라고 밝히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