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부문 보호 위한 상권영향평가제도 개선
중소유통부문 보호 위한 상권영향평가제도 개선
  • 김현식 기자
  • 승인 2018.07.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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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쇼핑시설에 의한 기존상권 충격완화 위해 상권영향평가범위를 현행 3㎞에서 4~15㎞로 차등 확대해야

최근 초대형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패션아울렛, 창고형대형마트 등 광역쇼핑시설의 증가로 상권갈등이 야기되는 가운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의 대상범위를 업태별로 차등 확대하고 광역권 차원에서 광역쇼핑시설의 출점을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9일 광역쇼핑시설의 상권 특성과 이용실태,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광역쇼핑시설 확산에 따른 상권갈등의 합리적 해소방안을 제시한 ‘광역쇼핑시설의 상권 특성과 지역적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년 10월 수도권 거주자 1,531명을 대상으로 광역쇼핑시설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역쇼핑시설 업태별 이용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복합쇼핑몰(83.3%)’, ‘대형패션아울렛(79.5%)’, ‘창고형대형마트(72.7%)’ 순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수도권 주민들이 광역쇼핑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역쇼핑시설이 영향을 미치는 상권범위를 이용자 거주지비율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대형패션아울렛(21.3㎞), 복합쇼핑몰(18.0㎞), 창고형대형마트(15.8㎞), 백화점(11.4㎞)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형마트(4.3㎞) 대비 2.5배~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광역쇼핑시설 출점에 따른 기존 쇼핑시설의 이용변화를 분석한 결과, 신규 복합쇼핑몰 이용객 중에서 기존 대규모유통부문(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등)의 이용을 줄인 이용객의 비율은 40.3%이며, 기존의 중소유통부문(동네·골목상가, 지역중심상가 등)의 이용을 줄인 이용객의 비율은 12.9%로 나타났다.

신기동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역쇼핑시설 출점은 기존의 중소유통부문은 물론 대규모유통부문까지 상당한 수준의 상권잠식 충격을 준다”며 “광역권 단위에서 광역쇼핑시설의 출점속도와 출점규모에 대한 총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역쇼핑시설 출점이 잠재적 소비 유발과 같은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중소유통점의 폐업증가, 대규모 유통점간 출혈경쟁으로 인한 입점업체의 영업실적 저하, 고용안정성 악화 등 부정적 효과도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신 연구위원은 상권영향분석의 공간적 범위를 대폭 조정하여 상권영향평가 최소범위를 현행 3㎞에서 백화점 8㎞, 복합쇼핑몰 13㎞, 대형패션아울렛 15㎞, 창고형대형마트 10㎞, 대형마트 4㎞로 차등 확대할 것으로 제안했다.

광역쇼핑시설 출점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대규모점포 상권영향평가의 범위를 현행 3㎞에서 4~15㎞로 업태별 차별화하여 대폭 확대 ▲상권영향 평가방법, 후속조치 등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 신설 ▲광역쇼핑시설 총량관리 이론, 실행지침에 관한 국가차원의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제시했다.

신 연구위원은 “대규모 쇼핑시설을 사적 영역으로 간주하여 시장선점을 위한 출점경쟁을 방치한다면 지역 간 상권갈등, 자영업 위기, 교통정체, 에너지 과소비, 환경오염 등 각종 지역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 재정부담은 증가할 것이다”라며 “광역쇼핑시설 총량관리 정책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