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캠프 가짜뉴스대책단, 허위사실 유포자 검찰 고발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대책단, 허위사실 유포자 검찰 고발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8.05.2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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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단, 이들의 악의적·조직적·상습적·반복적 허위 사실 공표에 고발 결정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이하 대책단)이 24일 악성댓글 등 허위 사실로 이재명 후보를 비난한 ‘댓글러’ 4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지난 14일 이 후보가 SNS를 통해 허위사실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며 6일의 기한을 게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대책단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포털 다음(daum)에서 ‘감자아빠’, ‘혜경궁김씨’, ‘facts’, ‘인간답게살자우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이 후보에 대해 ‘어머니 폭행 때문에 욕을 했다고 하는데 선후관계도 거짓말로 넘어갈려고 하는 일베후보는 사퇴하라’, ‘노모폭행은 7월이고 그마저도 혐의없음 결론남. 욕설녹음은 6월이야. 구라치지 마라’, ‘지가 공개한 공소장에 노모폭행이 없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공소장 공소사실에 보면 노모폭행 없잖아’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들이 각각 올린 댓글만 1129회(혜경궁김씨)에서 최대 3406회(인간답게살자우리)에 이른다.

하지는 ‘피고인(이 후보 셋째 형)은… 같이 싸우던 이재문이 어머니인 피해자 구호명 쪽으로 피하자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사실관계가 적시돼 있다. 하지만 이들이 올린 댓글의 주장과는 달리 이재명 후보가 사전에 공개한 검찰 공소장에 법원 역시 이같은 검찰의 공소제기를 그대로 받아들여 약식명령으로 확정했었다. 그런데도 이들은 검찰이 존속상해가 아닌 단순상해로 공소제기 한 것을 두고 친형이 어머니를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댓글러들이 주장한 녹음 파일에 대한 부분도 허위사실 투성이다. 대책단은 “녹음 파일은 한 차례가 아닌 수차례 녹음된 것”으로 “이 후보는 ‘어머니에 대한 폭행뿐 아니라 폭언, 협박 등에 대한 항의가 여러 차례 있었고, 그때마다 녹음을 당했다. 시중에 유포된 녹음본은 그 중의 일부’라고 해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책단은 또 “녹음 파일은 바로 친형의 ‘폭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녹음된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서도 이 후보가 친형의 어머니에 대한 폭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된 사실을 분명히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대책단은 “이번에 고발된 4명은 ‘폭언’에 대한 녹음 파일을 두고 마치 이 후보가 친형의 어머니 ‘폭행’에 대해서만 말다툼을 했다고 해명한 것처럼 썼다”며 “녹음 날짜가 폭행 이전이므로 친형의 폭행 때문에 욕을 하게 되었다는 이 후보의 해명은 거짓말이라는 댓글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며, 악의적·조직적·상습적·반복적인 것으로 보고 고발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대책단은 이 후보가 일베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면서 사이트에 올라오는 글을 확인하기 위해 일베에 가입한 사실을 밝혔고, 이후 실제로 일베에 글을 쓰는 등의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왜곡해 ‘이재명은 일베후보다’, ‘이재명은 일베충’, ‘이재명 일베레벨이 23레벨이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이 지속적으로 유포되는 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수집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